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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 답변

공인중개사 부정행위관련 심의 및 결정 절차를 알려주세요.

담당부서능력평가기획국 전문자격팀 등록일2013.06.12 조회5000

Q.

공인중개사 부정행위관련 심의 및 결정 절차를 알려주세요.

A.

• 부정행위가 발생한 시험장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수험자에게 시험의 무효처리, 응시제한 등 제재 내용에 대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부정행위확인서 등에서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 경우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음)

• 소속기관장은 해당 수험자가 부정행위를 부인할 경우 전문자격 심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수험자에게 부정행위 관련 진술을 듣고 동 위원회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그러나, 해당 수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