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서류제출안내
1. 기술사, 기능장, 기사/산업기사, 전문사무 일부(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컨벤션기획사2급, 임상심리사2급, 스포츠경영관리사) 필기시험합격예정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8일 이내에 응시 자격 서류(졸업증명서,공단소정 경력증명서 등)
    미제출시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됩니다.

등급별 응시자격 심사기준일

자격등급

구  분

응시자격기준일

근  거

기 술 사
기     사
기 능 장
산업기사

필기시험대상자

필기시험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조
(정의)의 제3호, 제4호

필기시험면제자
  ( 필기시험이 없는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실기시험 실비
     접수마감일)

2.  일부 전문사무 종목(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등)과 기능사는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응시자격서류 접수사무소(수검번호 기준)

수검번호
해당사무소
01XXXXXX
서울 지역본부
02XXXXXX 서울 동부지방사무소
03XXXXXX
부산지역본부
04XXXXXX
대구지역본부
05XXXXXX
경인지역본부
06XXXXXX
광주지역본부
07XXXXXX
서울 남부지방사무소
08XXXXXX
충남지방사무소
09XXXXXX
울산지방사무소
10XXXXXX
경기지방사무소
11XXXXXX
춘천지방사무소
12XXXXXX
충북지방사무소
13XXXXXX
대전지역본부
14XXXXXX
전북지방사무소
15XXXXXX
순천지역사무소
16XXXXXX
안동지방사무소
17XXXXXX
경남지방사무소
18XXXXXX
제주지방사무소
19XXXXXX
강릉지방사무소
20XXXXXX
목포지방사무소
21XXXXXX
부산남부지방사무소
22XXXXXX
포항지방사무소
23XXXXXX
경기북부지방사무소
※ 접수사무소 연락처 및 약도 : ▶ "수검원서 교부 및 접수처" 클릭

4. 조건에 따른 제출서류 안내
Top으로 
응시자격 조건에 따른 제출서류안내
응시등급 응시자격 조건
제출서류
기술사
1. 기사 취득후 4년 실무경력
2. 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실무경력
3. 기능사 취득 후 8년 실무경력
4. 4년제 대학졸업 후 7년 실무경력
5. 전문대학 졸업 후 9년 실무경력
6. 11년 실무경력
7. 외국자격 취득자
  (미국,일본,캐나다의 PE)
8. 기사수준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술
   과정이수후 7년 실무경력(노동부인정)
9. 산업기사수준의 교육훈련기관에서
   기술과정 이수후 9년 실무경력(노동부
   인정)
1.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2. 상동
3. 상동
4. 4년제 대학 졸업증명서+1번
5. 전문대학 졸업증명서+1번
6. 상기 1번
7. 확인받은 자격증

8. 이수증명서+1번

9. 상동
기능장
1. 기사 또는 산업기사 취득 후 6년
    실무경력
2.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자 등
3. 기능사 취득 후 8년 실무경력
4. 11년 실무경력
5. 외국자격 취득자(독일의 마이스터)
1.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2. 기능대학 기능장 과정 이수증명서
3.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4. 상동
5. 확인받은 자격증
기사
1. 필기시험일 전에 기사 취득자
2.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실무경력
3. 기능사 취득 후 3년 실무경력
4. 4년제 대학졸업자, 졸업예정자
5.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실무경력
6. 4년 실무경력
7. 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동부 인정) 이수자
8. 산업기사수준 교육훈련기관
   (노동부 인정)이수 후 2년 실무
9.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106 학점 이상 학점취득자
10. 외국에서 동일등급 자격취득자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 재학
    또는 휴학생 해당사항없음)
11.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2년 실무경력
1. 제출서류 없음
2.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3. 상동
4. 졸업(예정)증명서,수료(휴학)증명서
5. 전문대학 졸업증명서+2번
6. 상기 2번
7. 이수증명서

8. 이수증명서+2번

9.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증명서
10. 확인받은 자격증


11.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증명서+2번

산업기사
1. 필기시험일 전에 산업기사 취득자
2. 기능사 취득 후 1년 실무경력
3. 4년제 대학 전과정의 2분의1 이상을
    마친자
4. 전문대학
    - 졸업자
    - 2학년에 재학중인자
    - 1년수료후 중퇴자
5. 외국에서 동일등급 자격취득자
    (고등교육법에 의거 정규대학 재학
    또는 휴학생 해당사항없음)
6. 2년 실무경력
7.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노동부 인정)
8.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한
    41학점 이상학점취득자
1. 제출서류 없음
2. 경력(재직)증명서+ 각종 확인서
3. 수료(휴학)증명서

4. 졸업증명서, 수료(휴학)증명서



5. 확인받은 자격증


6. 상기 2번
7. 입상확인서
   (시도기능경기위원회에서발행)
8.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증명서
전문사무

◎ 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1. 2급자격 취득후 3년 실무경력
2. 5년 실무경력
3. 4년제대학 졸업 후 3년 실무경력
4. 2년제대학 졸업 후 4년 실무경력


1.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2. 경력(재직)증명서
3. 졸업증명서, 수료(휴학)증명서+2번
4. 상동

◎ 컨벤션기획사 2급
1. 4년제대학 졸업자 또는 예정자
2. 2년제대학 졸업 후 2년 실무경력
3. 4년 실무경력
4. 외국에서 동일등급 자격취득자
5.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106 학점 이상 학점취득자
6.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2년 실무경력

1. 졸업증명서, 수료(휴학)증명서
2. 경력(재직)증명서+각종 확인서
3. 경력(재직)증명서
4. 확인받은 자격증
5.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증명서
6.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한
    학점인정증명서+2번
◎ 임상심리사 2급
1. 임상심리와 관련 1년 실습수련자 또는
    2년 실무 종사자 중 4년제대학졸업자
    (예정자)

1. 경력(재직)증명서+졸업,재학 증명서
◎ 직업상담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텔레마케팅관
    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그
    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디
    미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응시자격에
    제한없음
제출서류없음
기능사 응시자격에 제한없음 제출서류없음

5. 기타 안내
>> 경력(재직)증명서 법정서식

사이트(www.HRDKorea.or.kr)접속 ▶ 우측상단의 【자료실】 ▶ 【일반자료】 ▶
좌측모서리중간의 【자격검정】 ▶ 목록번호 1번 을 다운받음

>> 각종 확인서란?
국민연금납부확인원, 건강보험가입확인원, 세금납부실적을 입증하는 서류중 본인이 준비하기 쉬운 것 택1.
(단, 고용보험가입자는 공단에서 근무처와 근무기간이 검색되오니 동 자료에 한해 제출 생략가능)

>>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자격 서류심사신청서
사이트(www.HRDKorea.or.kr)접속 ▶ 우측상단의 【정보마당】 ▶ 【일반자료】 ▶
좌측모서리중간의 【자격검정】 ▶ 목록번호 20번 을 다운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