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면제정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안내
- 필기시험 상호면제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취득종목과 필기시험 과목(내용 및 출제기준)이 동일할 경우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 받는것을 의미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014.1.1시행)으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사항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만 면제
직무분야 |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 필기시험 면제종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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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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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연삭기능사 종목이 폐지되어 2022.1.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연삭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14년에 기계조립기능사는 기계가공조립기능사로 명칭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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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2022.1.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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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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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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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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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2022.1.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4개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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