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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면제정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안내
  • 필기시험 상호면제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취득종목과 필기시험 과목(내용 및 출제기준)이 동일할 경우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 받는것을 의미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014.1.1시행)으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사항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만 면제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
테이블 캡션
직무분야 자격취득 종목간 상호 필기시험 면제종목 비고
기계
  • 연삭기능사
  • 기계가공조립기능사(구, 기계조립기능사)
2022년부터 연삭기능사 종목이 폐지되어 2022.1.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연삭기능사, 기계가공조립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14년에 기계조립기능사는 기계가공조립기능사로 명칭 변경)
  •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
  •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2022년부터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2022.1.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컴퓨터응용선반기능사,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선체건조기능사
재료
  • 피복아크용접기능사
  •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 2023년부터 특수용접기능사 종목이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로 분할되고 용접기능사 종목 명칭이 피복아크용접기능사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년부터는 용접기능사 종목명 변경에 따라 동 시행일 이전 취득한 특수용접기능사 종목을 근거로 필기시험이 상호면제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시행일 이전 용접기능사를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일로부터 2년간 가스텅스텐아크용접기능사 및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기능사 종목의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적용됩니다.
섬유·의복
  • 염색기능사(침염)
  • 염색기능사(날염)
음식서비스
  • 한식조리산업기사
  • 양식조리산업기사
  • 일식조리산업기사
  • 중식조리산업기사
  • 복어조리산업기사
2022년부터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 과목이 변경되어 2022.1.1.부터는 동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한식,양식,일식,중식,복어조리산업기사 중 어느 하나의 자격종목을 근거로 타 4개 자격종목의 필기시험이 상호 면제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
  • 생물분류기사(식물)
  • 생물분류기사(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