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검정 신고·변경·폐지 절차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고절차
- 신고기관은 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사업주자격검정사업신고서)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해당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하여 그결과를 신청기관에 통지 및 적합 시 홈페이지에 공고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사업주자격 검정사업 신고서.hwp
사업주자격 검정사업 실시계획서(신규 신고 시).hwp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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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시 사업주자격검정사업 변경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 자격종목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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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자격검정실시규정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의 운영 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
- 자격종목, 검정방법, 합격결정기준 및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의 실시횟수,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
-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
-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
- 자격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신고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하며, 서류심사로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심사위원을 위촉하여 현장심사를 실시
- 변경신고 확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자격종목 명칭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폐지절차
- 사업주 자격검정사업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폐지 신고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제출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사업폐지 신고 확인결과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그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및 자격종목 등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다운로드 (변경·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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