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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실시규정 예시 및 운영사례

사업주검정실시규정(예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선풍기생산과 관련 정비업무 수행시 필요한 전반적인 직업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풍기설계, 제조 및 수리기능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사업주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 운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검토위원, 관리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을 말한다.
  • "답안카드"라 함은 카드판독기에 의하여 채점되는 답안지를 말한다.
  • "답안지"라 함은 채점위원이 채점하는 필기시험 답안지 또는 실기시험 시행 시 필답형으로 시행하는 답안지를 말한다.
  • "비번호"라 함은 답안지 및 실기시험 채점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및 시험결과물이 어느 수험자의 것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답안지 및 시험결과물에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 "등번호"라 함은 자격검정 시행시 수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도록 수험자의 등에 부착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표시하는 부호를 말한다.
  • "시험결과물"이라 함은 수험자가 실기시험 시행 중 제출한 작품 및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을 자격검정을 시행하는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과 자격검정과 관련 있는 외부관련자 및 동 자격검정의 수험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종목 및 등급)

자격의 종목은 선풍기전문가(1급, 2급)로 하며, 주요 직무는 선풍기의 설계,제작 및 수리하는 것이다.

자격, 등급주요직무로 구분된 실시규정 안내표
자격 등급주요직무
자격
1급
등급주요직무
  • 선풍기의 설계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 선풍기를 디자인할 수 있다.
자격
2급
등급주요직무
  • 선풍기의 부품을 조리할 수 있다.
  • 선풍기의 고장원인을 분석하여 수리할 수 있다.
제2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자격의 취득)

선풍기전문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격)

선풍기전문가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자격, 등급주요직무로 구분된 선풍기전문가의 응시자격 안내표
자격 등급주요직무
자격
1급
등급주요직무
  • 해당 교육과정 이수자
  • 2급 자격취득자
자격
2급
등급주요직무
전기학, 모터설계, 자동 제어 등
제7조(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자격검정 과목은 선풍기설계 및 제작, 조립 및 고장 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구분, 난이도, 출제내용, 출제비율로 구분된 자격검정 과목 안내표
구분 난이도 출제내용 출제비율
필기 응용능력 측정 30%
중급수준의 능력 측정 50%
기초 원리 및 이해도 측정 20%
실기 통합 고급실무 40%
중급실무 40%
기초실무 20%

자격검정 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방법으로 하며 선풍기 제작이론 등은 객관식 등을 통한 필기시험 방법으로 검정하고, 선풍기제작실무 등은 실기시험 방법으로 검정한다.

등급, 검정과목, 등급주요내용으로 구분된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안내표
등급 검정과목 등급주요내용
1급 회사 경영전략, 전자업계 전망 등
모터 및 본체 전기학, 모터설계, 자동 제어 등
회전날개 유체기계역학, 회전날개 구조 등
설계 및 제작실무 선풍기 디자인, 설계 및 조립도 작성, 모형제작 등
2급 선풍기의 원리, 용어 등
모터 및 본체 모터 및 본체 구성
회전날개 화전날개 재질, 구성 등
설계 및 제작실무 선풍기조립, 고장수리 등
제8조(출제기준)

출제기준은 검정과목별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로 구분된 출제기준 안내표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1급 필기시험 객관식 60문항
주관식 40문항
실기시험 작업형(과목별 기계조작 실연) 10문항
면접(과목별 용어) 10문항
2급 필기시험 객관식 100문항
실기시험 작업형(과목별 기계조작 실연) 10문항
면접(과목별 용어) 10문항
구분, 난이도, 출제내용, 출제비율로 구분된 자격검정 과목 안내표
구분 난이도 출제내용 출제비율
필기 응용능력 측정 30%
중급수준의 능력 측정 50%
기초 원리 및 이해도 측정 20%
실기 통합 고급실무 40%
중급실무 40%
기초실무 20%
제9조(합격결정기준)
  • 필기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 기준 40점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필기시험 합격자로 정한다.
  •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 60점이상이며, 평균 점수가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정한다.
  •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정한다.
제10조(자격검정의 일부 면제)
  •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1개만 합격한 경우, 다음에 시행하는 시험에 한하여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 필기시험 불합격자 중에서 시험과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다음에 시행되는 해당과목을 면제한다.
제3장 자격검정 시행 조직 제11조(사업주자격검정위원회 구성 등)
  • 사업주자격검정을 위해 회사업내에 ‘사업주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둔다.
  • 위원회에 ‘사업주자격검정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1인과 출제위원3인, 감독위원3인 및 평가위원 3인을 둔다. 다만, 출제위원과 평가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임원급으로 하며, 사업주자격검정 운영에 대한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의사를 결정한다.
  • 출제위원은 사업주자격검정의 시험문제를 출제하며, 해당분야에 전문가로 한다.
  • 감독위원은 각 과장급 이상으로 하며 필기 및 실기시험의 진행 및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 평가위원은 평가 및 채점하며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
  • 사무국은 사업주자격검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운영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출제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시험의 과목선정, 출제, 시험, 감독,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합격자 확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주자격검정 시험에 관한 사항
제13조(출제.평가위원 위촉)
  • 시험문제를 출제 및 평가할 때에는 출제위원 또는 평가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출제위원, 감독위원, 평가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 시험의 과목선정, 출제, 시험, 감독, 채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험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합격자 확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사업주자격검정 시험에 관한 사항
  •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2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자격검정 시행 공고 제14조(자격검정 시행 공고 등)

시험은 매년 1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당해 년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험일정계획을 공고하고 시험시행 1월전에 시험계획을 최종확정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으로
시험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 시험일시
  • 자격종목
  • 응시자격
  • 시험과목
  • 시험장소
  • 준비물
제15조(응시절차)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과 구분하여 시행하며 응시절차는 다음과 같다.

응시절차, 내용으로 구분된 응시절차 안내표
응시절차 내용
1 원서접수 전면 인터넷접수(www.Q-net.or.kr)
2 필기시험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싸인펜등) 지참
접수지역별 시험장에서 시행(기술사는 예외)
3 합격자발표 접수지부(사) 게시공고, ARS자동응답 안내(060-700-2009)
인터넷(www.Q-net.or.kr)
응시자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전문사무일부종목 」)
제한종목은 합격예정자 발표일로부터 8일이내(공휴일제외) 반드시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 실기접수는 4일입니다.
4 실기원서접수 실기접수기간(기능사:3일, 기사:4일)내에 수험원서 제출(인터넷)
필기면제자만 수험원서 작성(당회 필기 합격자는 제외)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명함판 사진파일(jpg)), 수수료정액
5 수험사항통보 필답시험은 시험일자와 장소 즉시 통보
작업형은 시행10일전에 게시공고, 인터넷 및 ARS 통보
6 실기시험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수험자지참공구 준비
7 최종합격자발표 접수한 지부(사) 게시공고, ARS 자동응답안내(060-700-2009)
8 자격증 교부 증명사진 1매, 수험표, 신분증, 수수료지참
제5장 자격검정 시행 제16조(검정시행 총괄)

위원장은 시험 시행전에 출제위원, 감독위원 및 평가위원 위촉하고 시험문제 출제, 기술회의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문제의 출제)
  • 출제위원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3배수 이상의 예상문제를 개발하여 시험일 3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시험 15일 전까지 시험문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2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출제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문제출제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험문제 관리 등)
  •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장은 시험문제의 인수, 보관, 관리 등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보안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장급으로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는 출제위원으로부터 시험문제를 인수한 즉시 출제된 문제가 출제 의뢰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 시험문제를 봉인한다.
  • 시험문제는 제한구역에 보관하며, 열쇠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가 보관하고, 동 제한구역의 개폐는 위원장 또는 시험문제 관리담당자만이 할 수 있다.
제19조(시험문제 인쇄)
  • 시험문제 인쇄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분량에 따라 인쇄업무 보조요원을 쓸 수 있다.
  • 시험문제 인쇄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문제 인쇄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0조(원서접수 등)
  •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원서기재 사항 및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된 자에 대하여 수험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수험번호 및 수험자 관리)
  • 원서접수에 따른 수험번호는 접수하는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다만, 사업장의 장소가 다를 경우 사업장별로 수험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4일이내에 수험 연명부, 필기시험 면제자 명단, 필기시험 과목면제자 명단, 실기시험 면제자 명단 등 수험자 파일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검정시행자료 등)
  • 위원장은 시험실배치 계획표, 좌석 배치표, 수험자 명단 등의 시행자료를 작성하여 한다.
  • 위원장은 실기시험 시행자료중 수험자가 지참하여야 할 장비 또는 재료가 필요한 경우 소요재료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위원의 위촉)
  •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기술종목에 3년이상 산업체에 종사하거나 동 자격소지자로 1년이상 자영하는 자
    • 해당 기술분야의 직업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자로 직업교육훈련기관에 3년이상 재직하는 자
    • 해당 종목분야에서 5년이상 산업체에 종사하는 자
    • 고등학교에서 해당 분야의 교사로 3년 이상 재직하는 자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기술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 해당분야에 10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감독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2서식의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 감독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감독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지급기준, 비고로 구분된 감독위원 감독료 지급 안내표
구분 지급기준 비고
구분
시험감독
지급기준
시간당 10,000원
비고
당 사업체가 아닌 지역에서 시험감독을 할 경우 별도의 교통비 지원
제24조(감독위원 기술회의)
  • 위원장은 시험 시행전에 감독위원 기술회의(이하 “기술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 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
    •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교육사항 및 감독상 유의사항 등
제25조(감독위원 임무)
  •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응시원서와 사원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 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
  • 감독위원은 시험문제지를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위원은 수험자가 제33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해당자의 검정을 중단시키고, 그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그가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감독위원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이에 날인 등의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시험실을 소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시험실(장)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파괴, 손괴, 오손하는 행위
    • 검정시설,장비 또는 공구사용법 미숙으로 기물손괴 또는 사고우려가 예상되는 자
    • 기타 시험실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퇴장시킬 필요가 있거나 또는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26조(필기시험 평가 등)
  •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 필기시험 평가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채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지급기준, 비고로 구분된 평가위원 채점수당 지급 안내표
구분 지급기준 비고
구분
채점수당
지급기준
시간당 10,000원
비고
전산채점일 경우 제외
제27조(실기시험 평가 등)
  • 필기시험의 객관식 채점은 전산 채점을 실시하며, 주관식 채점은 답안지의 수험자 인적사항이 봉인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주관식 채점이 종료된 답안지에 한해 득점을 전산입력하며, 봉인은 이때 해제하여야 한다.
  • 필기시험의 답안지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한다.
  • 필기시험 평가위원에게는 다음과 같이 채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분, 지급기준, 비고로 구분된 실기 평가위원 채점수당 지급 안내표
구분 지급기준 비고
구분
채점수당
지급기준
시간당 20,000원
비고
주관식 채점일 경우에는 필기시험채점과 동일하게 지급
제6장 합격자 관리 등 제28조(합격자 공고)
  • 위원장은 검정 종료 후 60일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별지0호 서식에 의한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사업내게시판 또는 사업내전산망을 통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29조(자격증 발급 등)

위원장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다음서식에 따라 합격자로 등록하고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다.

발급번호, 자격종목, 소속,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 확인으로 구분된 최종합격자 서식 안내표
발급번호 자격종목 소속 주민등록번호 성명 발급일 확인
제30조(자격의 유효기간)

사업주자격검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자는 2년마다 사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차기 사후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31조(자격증 재발급)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자격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 선풍기자격취득자가 선풍기제작, 품질검사 등 관련 부서에 근무를 희망할 경우 비 자격자 보다 우선권을 부여한다.
  • 선풍가전문가 1급 취득자에게 포상휴가 7일, 인사고과시 3%의 가산점 및 급여에서 매월 10만원의 자격증수당을 지급한다.
  • 선풍기전문가 2급 취득자에게 포상휴가 3일, 인사고과시 1%의 가산점 및 급여에서 매월 5만원의 자격증수당을 지급한다.
제7장 부정행위 처리 등 제33조(부정행위 기준 등)
  • 시험중 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시험중 시험과 관련된 대화를 하는 경우
    • 답안지(실기작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교환하는 경우
    • 시험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다른 수험자 위하여 답안(실기작품의 제작방법을 포함한다)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경우
    • 시험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 받는 경우
    • 시험장 내외의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 사전에 시험문제를 알고 시험을 치른 경우
    •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하는 경우
    •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치르게 한 경우
    •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 시험후 부정행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답안을 제출하였을 경우
    •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도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을 경우
제34조(부정행위자 처리 등)
  • 위원장은 시험에 응시한 자가 그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검정을 중지 또는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의 부정행위의 정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처분하였을 경우 처분결과를 사업내게시판 또는 사업내전산망에 게시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서면을 통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사업주자격검정 운영사례 00전자서비스(주) 주요사업
  • 00전자 및 타업체 전자제품 서비스 업무 대행
자격종목 및 등급
  • TV(MASTER, 1급, 2급)
운영목적
  • 체계적인 제도의 운영으로 회사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친절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친절정신 함양과 기술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 직원의 능력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구성원 스스로가 자기혁신과 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검정기준
  • TV(Master, 1급, 2급)자격의 검정기준은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와 연계되어 있다.
  • 검정기준은 00기업의 제품서비스 해당 제품인 TV의 불량 진단 및 수리에 요구되는 기술,기능에 대하여 등급별로 제시되어 있다.
등급, 검정기준, 검정수준으로 구분된 등급별 검정기준 안내표
등급 검정기준 검정수준
등급
Master
검정기준
  • TV제품의 특정불량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
  • TV제품의 A/G불량 증상을 듣고 관련 회로를 추정, 부품교체, 수리할 수 있는 능력
  • TV제품의 제원 및 특징만 알면 스스로 회로를 보고 분석하여 직원에게 세부적인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
  • TV제품 불량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
검정수준
기사
등급
1급
검정기준
  • TV회로도만 있으면 처음 접하는 제품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
  • TV제품의 각종 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타 동료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
  • TV제품의 교육을 받고 충분한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
  • TV제품 불량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
검정수준
산업기사
등급
2급
검정기준
  • TV제품 불량을 수리할 수 있는 능력
  • 계측장비를 활용하여, TV제품의 동작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수리할 수 있는 능력
검정수준
기능사
검정방법
  • 자격의 검정방법은 등급별 구분없이 필기 및 기술정보와 응시자가 대부분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으므로 친절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에서 검정하지 않고 있는 소프트 스킬(soft skills of key skills)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 자격의 등급은 동일한 문제의 출제로 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검정결과(점수)에 따라 등급이 결정된다.
  • 기술정보는 응시자가 평소 제품서비스를 할 때 활용한 기술이나 새로운 기술정보를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내용의 수준과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친절도는 회사 인트라넷에 공지된 해당 응시자에 대한 소비자의 친절, 불친절 건을 합하여 응시자간 친절도를 상대평가 방식으로 채점한다.
  • 검정방법별 배점은 실기시험 80점, 기술정보 10점, 친절도 10점으로 하고 있다.
등급, 검정내용 및 배점으로 구분된 검정방법 안내표
등급 검정내용 및 배점
등급
MASTER(90점)
1급(80점)
2급(70점)
검정내용 및 배점
  • 필기시험 : 80점
    • 4지선다형 객관식 : 30문항
    • 서술형 주관식 : 5문항
  • 기술정보 : 10점
    • 유용한 정보제공 건을 기준으로 평가
  • 친절도 : 10점
    • 1년동안 기업 인트라넷에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서비스를 실시한 근로자에 대한 친절, 불친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을 고려하여 평가함

실기시험은 실시하지 않음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제품서비스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검정에 응시하여야 한다.
  • 만약 의무검정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다.
등급, 응시자격으로 구분된 응시자격 안내표
등급 응시자격
등급
MASTER
1급
2급
응시자격
  • 응시자격 없음, 단 센터소장, 엔지니어, 기술팀 난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자격검정에 응시
  • 확득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의무 검정대상자가 검정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자격의 유효기간
  • 가전제품 서비스 분야의 급격한 기술변화를 고려하여 자격의 유효기간은 등급에 관계없이 1년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자격의 등급기준이 검정결과의 점수에 따라 구분되므로 자격취득 근로자는 매년 검정을 통해 새로운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즉 이전에는 MASTER 등급을 취득하였어도, 유효기간 이후 검정결과에 따라 자격등급이 1급, 2급으로 낮아질 수 있다.
사업주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사항
  • 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임금과 교육훈련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임금의 경우 자격의 유효기간 동안 등급별로 차등하여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구분, 우대내용으로 구분된 우대사항 안내표
구분 우대내용
구분
임금
우대내용
  • 자격수당 지급
  • 포상금 지급(1회)
구분
교육훈련
우대내용
  • 사업주자격검정 우수자에게 해외연수
사업주자격 운영효과
  • 고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 서비스인력의 기술,기능의 향상으로 제품의 난수리 비율이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