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자격제도 운영현황
일본 자격제도 변천과정
- 태평양 전쟁 이후 본격적인 자격제도 정비
- 1951년 : 우수기술자를 사회에 수용하기 위해 기술사제도 시행 마련
- 1959년 : 산업 발전에 따른 근로자의 기능수준향상을 위해 기능검정제도 시행
- 시대상황에 따라 각각 개별제도로 발달
- 기술과 기능부분 자격의 분리 및 운영 유도
- 교육훈련과 자격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체계 구축
- 2000년대 : 기능심사사업인정제도 폐지, 기능검정의 민간위탁 확대,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 추진
자격유형
자격유형은 근거법령의 유무, 행정의 관여, 자격의 성격에 따라 크게 국가자격(국가의 법률을 근거로 국가의 안전, 생명, 질서와 관련된 면허적 성격을 내포),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중간 형태인 공적자격(노동성 고시 제 54호에 근거 민간이 해당 관청의 인정을 받아 운영. 교양, 스포츠, 취미생활에 집중), 민간자격(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정부의 관여 없이 업계단체, 임의단체, 학교 등이 독자적으로 실시하여 인정하는 제도)으로 구분
국가자격
-
업무독점자격
- 해당자격 취득자만이 일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
- 변호사, 의사, 크레인 운전사 등
- 자격수: 114
-
의무배치자격
- 업무 독점자격을 제외하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그 자격 취지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 여행업무 담당주임자 등
- 자격수: 122
법령자격 -
명칭독점자격
- 업무독점·의무배치 자격 이외 것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일정한 호칭을 부여 받는 경우
- 단순히 전문 지식과 기능의 보유를 공증하는 경우
- 기술사, 영양사 등
- 자격수: 44
공적자격
-
국가인정자격
- 민간단체등에서 실시하는 개인능력에 대한 기능심사 사업에서, 사회적으로 장려해야 마땅한 것으로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
- 자격수: 173
민간자격
-
민간자격
-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민간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격제도의 경우
- 자격수: 300여개
자율자격
국가자격
-
업무독점자격
- 해당자격 취득자만이 일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경우
- 변호사, 의사, 크레인 운전사 등
- 자격수: 114
-
의무배치자격
- 업무 독점자격을 제외하며, 일정한 사업장에서 그 자격 취지를 관리감독하는 자를 배치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경우
- 여행업무 담당주임자 등
- 자격수: 122
-
명칭독점자격
- 업무독점·의무배치 자격 이외 것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일정한 호칭을 부여 받는 경우
- 단순히 전문 지식과 기능의 보유를 공증하는 경우
- 기술사, 영양사 등
- 자격수: 44
공적자격
-
국가인정자격
- 민간단체등에서 실시하는 개인능력에 대한 기능심사 사업에서, 사회적으로 장려해야 마땅한 것으로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경우
- 자격수: 173
- 법령자격
민간자격
-
민간자격
-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민간이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자격제도의 경우
- 자격수: 300여개
- 자율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