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갱신 등록폐지
보수교육 갱신 등록폐지란?
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의무제도가 법률 제5890호(’99.2.8)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된 규정-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보수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국가기술자격법 제4조3)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로 하여금 등록하고 매5년마다 갱신등록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국가기술자격법 제8조)
- 국가기술자격취득자가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기술자격을 정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4)
보수교육 미이수 및 갱신등록 미필로 기술자격 유효기간이 경과 자의 자격 정지사항이 법률폐지 공포일로부터 일괄해지 되었으며,
자격증은 자격 유효 기간 및 정지사항과 관계없이 계속 유효합니다.
이 법은 법률공포일(’99.2.8)부터 시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