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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진위확인

성명, 문서확인번호로 구분된 확인서 진위확인 안내표
자격증 종류 자격증 종류
성명 성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자격증번호 자격증번호

(예:12345678901A)

숫자11자리와 알파벳1자리로 구성 숫자0과 알파벳O 유의

발급(등록)
연월일
발급(등록)
연월일

(예:20050101)

최근 발급연월일 (또는 등록년월일) 기재

자격증내지번호 자격증내지번호

(예:0901234567)

2009년 8월 3일 이후 발행자격증은 반드시 기재

  •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혹은 자격증내지번호, 발급연월일 정보가 없는 경우, < 자격증/확인서진위확인 - 단체진위확인 > 메뉴를 통하여 ‘성명, 자격증번호’ 정보 입력 후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공문으로 자격증 진위확인 요청 시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 5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락 시 재요청)
  • 동의서 필수 고지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예시 바로가기
  • 자격증에 대한 진위확인은 자격운영지원부 (052-714-86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자격증내지번호 없이 진위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 '국가기술자격증 진위확인'으로 검색)

인터넷 발급 이전 자격증 진위 식별요령
  • 사진부분 압인/천공 : 사진좌측하단부에 압인 또는 천공이 있습니다.
  • 실인날인 : 2001년 이전에 발행된 자격증에는 "합격년월일/등록년월일/발행년월일"란에 실인(지름 1.5cm 크기의 원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 2001년 이후 발행된 자격증에는 좌측 예시와 같이 "합격연월일/발급연월일" 란에 실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닐 스티커 부착 : 1994년 이후에 발행된 자격증 2면에 위/변조방지용 비닐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이전 자격증 진위 이미지
인터넷 발급 이후 자격증 진위 식별요령
  • 사진부분 : 인터넷 자격증 발급 이후 발행된 자격증은 사진부착 방식과 인쇄방식을 병행 시행하였습니다.
  • 사진부분 압인/천공 : 인쇄방식 자격증은 사진좌측하단부에 압인 또는 천공이 없으며, 사진부착 방식은 압인/천공이 있습니다.
  • 실인날인 : 2001년 이전에 발행된 자격증에는 "합격년월일/등록년 월일/발행년월일"란에 실인(지름 1.5cm 크기의 원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 2001년 이후 발행된 자격증에는 좌측 예시와 같이 "합격연월일/ 발급 연월일" 란에 실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 비닐 스티커 부착 : 1994년 이후에 발행된 자격증 2면에 위/변조 방지용 비닐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 이후 자격증 진위 이미지
위/변조된 국가기술자격증 식별요령 및 조치요령 위/변조된 국가기술자격증 식별요령
  • 인터넷 자격증 발급 이전 자격증(2005년 5월 기준)은 사진 좌즉 하단부에 압인 또는 천공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인터넷 자격증 발급 이후 발생된 자격증도 압인 또는 천공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진부착 방식과 인쇄방식 병행 시행)
  • 사진이 부착된 자격증은 사진 좌측 하단부에 압인 또는 천공이 반드시 있으며 사진이 인쇄된 자격증은 압인 또는 천공이 없습니다.
  • 2001년 이전에 발행된 자격증에는 "합격년월일/등록년월일/발행년월일" 란에 실인(지름 1.5cm 크기의 원형 인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1994년 이후에 발행된 자격증은 2면에 부착된 비닐스티커의 훼손여부를 확인 합니다.
  • 2면 자격증 기재사항을 정교하게 가필 또는 변조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격증 기재사항을 1986년 이전에는 수기로 작성하였으며, 이후 1996년까지는 타자기로,
    1997년 이후에는 도트프린터로 작성하였습니다.)
위/변조된 국가기술자격증 발견시 조치요령

위/변조된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한국산업인력공단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참고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사항의 확인이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문서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