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류제출
- 외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는 해당 국가에서 인증하는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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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국,공립대, 공무원 경력증명서 등)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 해당국가
공문서 발급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
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국가에서 공증을 받으면 Apostille 발급 가능
- 해당국가
- 사문서(사립대, 일반 회사 경력증명서 등)
- 해당국가
사문서 발급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 공증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 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 해당국가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아포스티유( Apostille)를 발급받으 려면 공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국가 언어로 된 공증 서류도 번역하여야 함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내용 : 공문서를 발행한 공무원의 직위와 관인 또는 공증인의 인장과 서명 진위 여부
- 외국의 Apostille 발급 기관은 해외 주재 우리나라 대사(영사)관에서 안내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6조 (외국자격취득자 등의 검정과목 면제) 에서 정하는 외국자격 취득자의 경우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인정
- 응시자격서류 접수 시 복사본은 문서위조의 가능성이 있어 접수 불가 (단, 원본을 지참할 경우 『원본대조필』하고 확인자 서명 후 인정)
외국 대학에서 발급한 「학년의 판단 이 어려운 성적증명서」만으로는 인정 불가능함. 단, 졸업학위에 대한 상세한 정보(학위명- bachelor, 전공명 등)가 명시되어 있고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가능
대상 | 아포스티유 협약국가(미국,일본,영국,호주 등) | 아포스티유 미협약국가(중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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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격 취득자 |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로부터 공증을 받아 제출 |
해외 공관장 또는 해당 국가의 국내 공관장(중국 등)에게 확인을 받고 번역을 해서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
외국학력취득자 (졸업, 재학, 이수증명서등) 공ㆍ사립 학교 공통 |
국,공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아포스티유 증명서(Apostille)가 첨부된 원본을 번역하여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 |
사립학교에서 발행한 경우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 | ||
외국 업체 경력자 (경력증명서 등) |
해당국가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아포스티유 발급 → 국내에서 원본을 번역 후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ㆍ인증한 서류 제출 |
외국 학력취득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학력인정)의 규정 준용하되 학력 이수증명서에 학과명, 이수기간 등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단, 학과명, 이수기간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직인(서명)과 동일한 직인(서명)이 표기된 기타 증빙서류(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첨부
사문서의 경우 문서 로서의 법적인 효력이 의심됨에 따라 혹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사회적인 물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법적인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해
당 국가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사무소 또는 변호사 등으로 부터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임
국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제출하는 외국 발행 문서에 대하여 번역 후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원문이 국내 법에서 정하는 요건 (학제, 학년, 학과, 이수 기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 하고자 공증인법에서 정하는 번역 공증을 받도록 하는 것임 (원어로 된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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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국문),
자격취득확인서 (영문) -
공증사무소
공증 - 외교부
방문 -
Apostille 발급 신청
(우편 및 대리신청 가능)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아포스티유 발급 받기 전 번역문을 제출 받을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고 공증받은 문서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외교부 별관(서초구 외교센터 6층) T. 02-2002-02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