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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류제출

외국학력(경력) 응시자격서류 연기신청 안내 연기신청제도 안내

❍ ’09. 1. 1일부터 외국서류 구비 사유(아포스티유 발급, 해외공관 인증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 등)로 소정의 기간 내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
❍ 단, 연기 신청자 중 당회 실기시험 접수기간 내에 응시자격서류심사 결과 필기합격자로 결정되면 당회 실기시험 응시 가능

실기접수기간 종료로 다음 회별 실기시험부터 가능

연기신청제도 안내
  • 연기신청 기간 : 해당 회별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근무일 기준)
  • 연기신청 장소 :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32개 공단 소속기관(지부·지사) 중 고객 편의로 선택
  • 서류제출 마감일자 : 최종합격자 발표 7일전 까지
  • 연기신청 시 구비 서류: 외국학력(경력)서류 제출 연기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큐넷 www.q-net.or.kr > 고객지원 > 자료실 > 각종서식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 현황('24. 8월)
번호, 국가명으로 구분된 외국공문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가입국 현황 안내표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 번호 국가명
1 가이아나 44 벨라루스 87 오스트리아
2 과테말라 45 벨리즈 88 오스트리아
3 그레나다 46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89 우루과이
4 그리스 47 보츠와나 90 우즈베키스탄
5 나미비아 48 볼리비아 91 우크라이나
6 남아프리카공화국 49 불가리아 92 이탈리아
7 네덜란드(아루바) 50 브라질 93 이스라엘
8 노르웨이 51 브루나이 94 인도
9 뉴질랜드 52 브룬디 95 인도네시아
10 니우에 섬 53 북마케도니아 96 일본
11 니카라과 54 사모아 97 조지아/그루지아
12 대한민국 55 사우디아라비아 98 자메이카
13 덴마크 56 사이프러스/키프로스 99 중국
14 도미니카 공화국 57 산마리노 100 체코
15 도미니카 58 상투메프린시페 101 칠레
16 독일 59 세네갈 102 카포베르데
17 라이베리아 60 세르비아 103 카자흐스탄
18 라트비아 51 세이셀 104 캐나다
19 러시아 62 세인트루시아 105 코소보
20 레소토 63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106 코스타리카
21 루마니아 64 세인트키츠네비스 107 콜롬비아
22 룩셈부르크 65 수리남 108 쿡제도
23 리투아니아 66 스와질랜드 109 크로아티아
24 리히텐슈타인 67 스웨덴 110 키르기스스탄
25 르완다 68 스위스 111 타자키스탄
26 마셜제도 69 스페인 112 터키
27 마카오 70 슬로바키아 113 둥가
28 말라위 71 슬로베니아 114 튀니지
29 멕시코 72 싱가포르 115 트리니다드토바고
30 모나코 73 아르메니아 116 파나마
31 모로코 74 아르헨티나 117 파라과이
32 모리셔스 75 아이슬란드 118 파키스탄
33 몬테네그로 76 아일랜드 119 팔라우
34 몰도바 77 아제르바이잔 120 페루
35 몰타 78 안도라 121 포르투칼
36 몽골 79 알바니아 122 폴란드
37 미국 80 앤티가바부다 123 프랑스
38 바누아투 81 에스토니아 124 피지
39 바레인 82 에콰도르 125 핀란드
40 바베이도스 83 엘살바도르 126 필리핀
41 바하마 84 영국 127 헝가리
42 베네수엘라 85 오만 128 홍콩
43 벨기에 86 오스트레일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