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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일정 변경 기준

실기시험 일정 변경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작업형 실기시험일자를 변경해 주고 있으며, 변경요청은 우리공단 해당 종목 시행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에는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수험표, 근거서류(시험일자 변경신청서, 청첩장, 부고장, 진단서, 타기관시행 시험인 경우는 시험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역할 아이콘단, 회별 시행일자가 1일로 한정되어 있는 종목은 제외

변경 가능 사유
  • 예비군 훈련 또는 군입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 국가행사 및 정규교육기관의 학력고사, 입학고사, 정규학교의 중간·기말고사,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 및 민간자격시험과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작업형 실기시험의 일정이 중복된 경우. 단, 접수시 공단시험일정과 위에 제기된 시험일정이 중복됨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변경불가
  • 필기시험 시행 초일 10일 전까지 Q-net 장소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정을 변경할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일정 변경(갑작스러운 질병 등) : 진단서 첨부로 일정변경
  •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변경

도움말 역할 아이콘단, 일정·장소상이자는 시험 전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수험자에 한해 변경 신청 가능하며 시험 당일에는 일정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