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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발급신청

상장형 자격증 발급·활용
상장형 자격증 발급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상장형 자격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그 형태(상장형, 수첩형)에 상관없이 법적 효력이동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8조)하며,
    상장형 자격증도 경력 및 학점 인정 등을 위한 자격증 제출 시 활용 가능합니다.
  • 상장형 자격증은 발급 수수료가 무료이며,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신청하고 자가 프린터를 통해 즉시 발급(출력)하실 수 있으며,
    공단에서는 상장형 자격증을 기본형태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상장형 자격증 우편배송 불가)
  • 발급한 상장형 자격증은 '큐넷 자격증 진위확인'에서 90일간 조회할 수 있습니다(모바일은 불가)
상장형 자격증 발급 유의사항
  •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공단에서 확인한 사진이 등록된 자에 한하여 1회1종목 발급 가능합니다.
  • PC 및 프린터 환경에 따라 색상 등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NET을 통해 상장형 자격증 사진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상장형 자격증 사진변경 신청은 6개월에 1회만 가능
  • 상장형 사진변경 신청일로부터 2일~7일 이내 변경된 사진으로 자격증 발급가능 (토,일,공휴일제외, 신청일로부터 2일~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기관 승인기간 소요)
  • 사진변경 승인 전 부득이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상장형 사진변경 신청을 취소하고 기존 사진으로 상장형 자격증 발급 또는 자격취득사항 확인서 무료발급 활용
    (사진변경 승인 전 자격증 출력 시 사진변경 신청 취소됨)
  • 합격자 발표일이 있는 기간에는 자격증 신청 및 사진변경 신청 건이 많아 사진변경 승인이 최대 7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부적합 사진 등재 등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할 경우 소속기관에서 보완 요청하며, 7일 이내 미보완 시 사진변경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주요 보완 사항

    금지사진(흑백,셀카,측면,배경표시,인식불가,모자착용) 금지사진 등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흑백사진(X) 예시

      흑백사진(X)

    • 측면사진(X) 예시

      측면사진(X)

    • 배경표시(X) 예시

      배경표시(X)

    • 인식불가(X) 예시

      인식불가(X)

    • 모자착용(X) 예시

      모자착용(X)

    위는 금지 사진에 대한 예시이며, 자격증 사진 등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장형 자격증 사진변경 신청과 수첩형 자격증 우편배송 신청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형 자격증 사진변경 신청
    (6개월에 1회 신청 가능)
    동시 신청 불가
    수첩형 자격증 우편배송 신청
    (사진 변경 포함)

    상장형 자격증 사진 변경 및 수첩형 자격증 발급 처리에 지부/지사 확인 · 승인기간 필요

    상장형 자격증 사진변경 및 수첩형 자격증 발급 프로세스
    상장형 자격증 사진변경

    (자격취득자) 상장형 자격증 사진변경 신청 (6개월에 1회 신청 가능)

    • 이 때, 수첩형 자격증 발급신청(사진변경 포함) 불가
    • 단, 상장형 자격증은 사진 변경 승인 전까지 기존 사진으로 발행 가능
    • 수첩형 자격증 발급신청 시 소속기관 확인, 승인기간이 필요하므로 동시 신청 불가

    (소속기관) 상장형 자격증 사진변경 승인/보완요청

    (자격취득자) 사진변경 승인 이후 변경된 사진으로
    상장형 자격증 자가발행

    수첩형 자격증 발급신청

    (자격취득자) 수첩형 자격증 발급신청(사진변경 포함)

    • 이 때, 상장형 자격증 사진변경 신청 불가
    • 단, 상장형 자격증은 기존 사진으로 발행 가능

    (소속기관) 수첩형 자격증 발급 승인/보완요청

    (자격취득자) 수첩형 자격증 우편수령

  •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여 공단방문이 필요한 경우
    • 상장형 자격증 인터넷 신청 전 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분 확인이 필요함
    • 공단에서 확인된 본인 사진이 없는 경우
    • 신분 미확인자인 경우(사진상이자 포함)
    • 법령개정으로 자격 종목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선택 완료 시 번복이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