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시험 일정 변경 기준
실기시험 일정 변경
-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작업형 실기시험일자를 변경해 주고 있으며, 변경요청은 우리공단 해당 종목 시행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시에는 신분증(대리인일 경우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수험표, 근거서류(시험일자 변경신청서, 청첩장, 부고장, 진단서, 타기관시행 시험인 경우는 시험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수험표 등)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회별 시행일자가 1일로 한정되어 있는 종목은 제외
변경 가능 사유
- 예비군 훈련 또는 군입영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결혼, 사망
- 국가행사 및 정규교육기관의 학력고사, 입학고사, 정규학교의 중간·기말고사,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국가 및 민간자격시험과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작업형 실기시험의 일정이 중복된 경우. 단, 접수시 공단시험일정과 위에 제기된 시험일정이 중복됨을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변경불가
- 필기시험 시행 초일 10일 전까지 Q-net 장소변경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정을 변경할 경우
- 개인사정으로 일정 변경(갑작스러운 질병 등) : 진단서 첨부로 일정변경
-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변경
단, 일정·장소상이자는 시험 전일(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수험자에 한해 변경 신청 가능하며 시험 당일에는 일정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