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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학과 지정신청

국가기술자격 관련학과 지정신청 안내
관련법령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14조 제 7항 (별표4의2)」 기술·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 중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

  • 응시하려는 종목의 '관력학과 졸업자'로서 학력증명서 제출자는 본인의 학과 등록 여부 확인 후,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학과 사무실을 통해 관련학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제2012-49호
  • 「수탁기관의 장이 당해 학과의 교과과정 등을 분석하여 해당 종목의 대한 관련학과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련학과로 인정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