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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신고요건

자격 신고요건

사업주자격사업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의 규정으로 정한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 사업주(공동 포함) :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주이며 고용보험성립 번호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경우 인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근로자 : 사업주자격검정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사업주가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그 구성원인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로 하며, 자격의 특성상 그 고용한 근로자외의 하청기업, 계열기업 등의 관련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격검정을 시행할 경우에도 이를 근로자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 자격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 해당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 : 현장에서 실제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과 현장에서 활용하는 기능과 직접관련이 있어야 한다.
    • 직접 관련될 것 :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이라고 할지라도 주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교양, 승진시험 등은 직접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금지대상종목 : 대리, 과장 등 승진시험, 영어시험, 한자시험 등 교양관련 시험 등

  •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 규정 제정·시행 : 사업주자격검정실시규정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서 승진, 승급, 보수에 대한 규정을 문서로 제정하여야 한다.
    • 시행하고 있을 것 : 동 규정으로 인해 사업주자격취득자가 우대받는 사례가 있어야 한다.
  •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 고용한 근로자외의 하청기업, 계열기업 등의 관련 기업의 근로자에게 자격검정에 대한 수수료, 재료비 등을 일체 받지 않아야 한다.
  •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 자격검정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향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자격검정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
    • 2회 이상의 검정실적 : 사업주자격검정사업은 해당 사업체에서 계속 시행하던 자격에 대하여 인정하는 제도로서, 최소한의 검정실적을 2회로 한다.
  • 사업주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
    • 규정 : 사업체에서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형태(대표이사의 결정, 근로자 개개인에 공지된 내용 등)로 다음 표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시행되는 규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