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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취득자주의사항

국가자격취득자주의사항이란?
  •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근무처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내용을 우리 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당해 국가기술자격은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자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양벌규정)에 의거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자는 지체 없이 기술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