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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 / 자격증 발급처

국가기술자격증 발급목적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는 목적은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국가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부여ㆍ공인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믿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권익보호 및 우대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제도 변천 내력 1970년대
  • 1979.7.31.까지 16개 각 주무부처에서 소관 자격종목의 자격관리 업무 수행
  • 1979.8.1. 자격관리업무 권한이 한국기술검정공단으로 위탁

    공단 설립 이전에는 기술자격검정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정밀기기센터,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에서 담당

1980년대
  • 1982.4.29. 자격관리업무 권한이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 위탁

    국가기술자격과 직업훈련을 담당하기 위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설립되어 자격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

  • 1982.7.1. 문교부 소관 자격관리업무 수행

    대한상공회의소, 국회속기사양성소 시행의 사무관리 분야 포함

  • 1983.1.1. 이·미용사법, 식품위생법, 독물 및 극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격 취득자 자격관리업무 수행

    보사부, 환경청소관 자격관리업무

  • 1984.1.1. 중기관리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자격관리업무 수행

    건설부소관 등록업무

  • 1984.1.1. 사무관리 분야 자격관리업무 이관

    인수(시행)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1985.1.1. 영사기사면허령에 의한 자격취득자 자격관리업무 수행

    문화공보부소관 자격관리업무

  • 1985.1.4.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업무 수행

    대상종목 : 기계기술사(정밀기계) 등 254개 종목

  • 1987.7.1. 종묘관리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자격관리업무 수행

    농촌진흥청소관 자격관리업무

1990년대
  • 1992.3.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무선설비 종목 자격관리업무 수행

    체신부(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소관 등록업무

  • 1992.3.1.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대상종목 추가 또는 폐지

    대상종목 : 건설품질시험기술사 등 232개 종목

  • 1993.10.1.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대상종목 추가

    대상종목 : 수산제도기사1급 등 267개 종목

  • 1995.4.1. 자격관리업무 전산 온라인 실시

    신규 등록을 제외한 자격관리업무 전국 어디서나 처리 가능

  • 1996.1.1. 자격종목 개편에 따른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 대상 변동

    대상종목 : 섬유기계기능장 등 258개 종목

  • 1999.2.8. 보수교육 및 갱신등록제도 폐지
    • 보수교육 이수의무사항 폐지(법 제4조의3)
    • 자격취득자 60일 이내 등록규정 폐지(시행령 제27조의2)
    • 5년마다 갱신등록규정 폐지(법 제8조)
    • 등록 및 갱신등록 미필자 자격정지 규정폐지(법12조 4항)
  • 1999.3.8. 자격등급 체계 개편 및 종목 개편(702종목 → 559종목)

    자격등급 : 8단계 → 5단계

당초, 변경으로 구분된 자격등급 체계 안내표
당초 변경
기술사 기술사
기능장 기능장
기사1급 기사
기사2급 산업기사
다기능기술자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
기능사
2000년대
  • 2002.4.27. 자격종목 개편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559종목 → 601종목)
  • 2003.11.4. 자격종목 개편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601종목 → 616종목)
  • 2005.1.1. 자격종목 개편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616종목 → 557종목)
  • 2005.5.7. 자격종목 개편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557종목 → 556종목)
  • 2005.11.11. 자격종목 개편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556종목 → 564종목)
  • 2007.7.16. 자격종목 개편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564종목 → 568종목)
  • 2008.1.1. 검정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568종목 → 562종목)
  • 2009.1.1. 자격종목 개편 및 검정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관리대상 변동(562종목 → 533종목)
2010년대
  • 2010.1.1. 검정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533종목 → 516종목)
  • 2010.12.13. 외국자격취득자 전부면제사항 폐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10.12.13. 시행, 고용노동부령 제11호)

  • 2012.1.1. 검정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516종목 → 467종목)
  • 2013.1.1. 자격종목 개편 및 검정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467종목 → 475종목)
  • 2014.1.1. 자격종목 개편 및 검정수탁기관 변경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475종목 → 477종목)
  • 2014.6.12. 미용사(네일) 신설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477종목 → 478종목)
  • 2016.1.1. 미용사(메이크업) 신설에 따른 관리대상 종목 변동(478종목 → 479종목)
  • 2017.12.15. 자격 종목 통합에 따른 관리 대상 종목 변동(479종목 → 477종목)

    롤러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폐지),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폐지) → 롤러운전기능사

  • 2018.7.1. 자격 종목 신설에 따른 관리 대상 종목 변동(477종목 → 482종목)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3D프린터운용기능사, 식육가공기사, 잠수기능장, 농작업안전보건기사 (5종목)

  • 2019.1.1. 자격 종목 신설에 따른 관리 대상 종목 변동(484종목 → 494종목)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떡제조기능사, 보석감정산업기사, 보석디자인산업기사, 가구제작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버섯재배산업기사, 방재기사, 환경위해관리기사

  • 2019.6.11. 자격 종목 신설 등에 따른 관리 대상 종목 변동(494종목 → 490종목)
    • 신설 1종목[신발산업기사]
    • 폐지 4종목[반도체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기사, 철도토목산업기사, 연삭기능사], 통합 2종목[기계설계산업기사, 치공구설계산업기사(폐지) → 기계설계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하여는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자격종목 및 등급, 취업처 명칭 및 취업처의 소재지 등을 전산 입력 작성하여 관리.
19개 관련 주무부처에는 각종 개별사업에서 정한 인·허가 업무의 관리 및 자격취득자의 활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매분기 통보. 유관기관 및 기업체, 단체 등에는 자격취득자의 자격취득사항 조회, 확인 또는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여 기술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국가비상대비자원관리를 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자원종목 취득자 현황 통보

국가기술자격증 발급대상
  • 신규발급 :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처음으로 자격증을 발급.
  • 재발급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한 자격증을 다시 발급.
  • 인정발급 :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이전 다른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와 동일하게 인정하여 동종동등한 자격증을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우리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취업하고 있는
취업처 명칭 및 소재지, 학력사항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그 변경 내용을 우리공단에 정정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발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자격취득 사실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확인서(한글, 영문)를 발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