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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접수안내

실기시험 원서접수 방법

접수기간내에 인터넷을 이용 원서접수

  • 비회원의 경우 우선 회원 가입
  • 반드시 사진을 등록 후 접수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및 심사
  • 대상 : 응시자격이 제한된 종목(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문사무 일부종목)
  • 필기시험 접수지역과 관계없이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응시자격서류 제출
  • 기술자격취득자(필기시험일 이전 취득자) 중 동일직무분야의 동일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종목에 응시할 경우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합격처리 된 사람에 한하여 실기시험접수가 가능함
필기시험 면제자 제출 서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로서 필기시험 면제자 입상 확인서(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입상 확인서 미제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공공교육훈련기관, 학원 등 사설교육훈련기관, 우선선정직종 훈련기관으로 구분된 국가기술자격볍 시행규칙 제 18조에 의한 필기시험 면제 대상자 안내표
공공교육훈련기관 해당 교육훈련기관장이 확인한 서류
학원 등 사설교육훈련기관 해당 교육훈련기관장 및 위탁기관장이 확인한 서류와 감독기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확인한 서류
우선선정직종 훈련기관 해당 교육훈련기관장 및 우선선정직종훈련을 관할하는 공단 소속기관장이 확인한 서류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로 문의

실기시험 시험일자 및 장소 안내
  • 실기시험 시험일자 및 장소는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 응시수요가 높은 지역·시험일자·시험장은 조기 마감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