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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안내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기간

접수당일부터 시험시행일까지 출력가능(이외 기간은 조회불가) 합니다. 또한 출력장애 등을 대비하여 사전에 출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격 자가진단 실시 및 서류 제출
  •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등 응시자격이 있는 등급·종목은 지정된 기간까지 응시자격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 됨에 따라 본인의 응시자격 기준일까지 응시자격 충족 가능 여부를 자가진단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응시자격서류는 응시자격 충족 및 기제출 여부 확인 후 가급적 합격(예정)자 발표일 이전까지 제출(온라인, 우편,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자가진단 미실시 및 응시자격 기준일까지 응시자격 미충족에 따른 불이익은 수험자 귀책 사유임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 (필독)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 (바로가기)
접수상태 안내

접수상태(접수완료, 수험표출력, 미결제)를 클릭하면 각 접수상태에 따라 다음 단계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접수완료 및 수험표출록, 미결제, 입금대기 중 항목 순으로 접수상태 안내표
접수완료, 수험표출력 미결제 입금대기 중
수험표 출력화면으로 이동 원서접수내용 확인 화면으로 이동 가상계좌번호 조회
국가기술자격 접수 수수료 결제마감 시한
  •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 단, 정기 필·실기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18시 전까지 수험원서 작성을 완료하고, 선택한 시험장의 수용 여유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 24시까지 접수 수수료 결제 가능(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에 한함)
    * 은행별 일일 전산 점검 시간 등에는 결제가 제한될 수있으며 은행 전산 점검 등으로 인한 결제 오류 발생시 시험 접수 불가함에 유의
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 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 (정기, 상시 공통)
  • 인터넷접수기간 중 가상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후 아래 기한까지 인터넷 수험원서 접수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수험원서 제출이 자동취소 됩니다.
  • 정기검정 :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신청시는 시험응시장소에 가상계좌 입금시 수험자의 주거래은행 신용도 및 창구이용 입금, 자동화기기 이용입금 시
    각각의 은행별로 정해진 입금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원서접수마감일전일,원서접수마감일 항목 순으로 가상계좌 채번 및 수수료 입금 기한 안내표
구분 접수당일 12:59:59초까지 접수 접수당일 13:00부터 접수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익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원서접수 마감일 접수 당일 14시까지 입금 완료 사용불가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
  • 접수기간내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100%환불(마감일 23:59:59까지)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빈자리 추가접수는 별도 적용(공지사항 확인)

  • 접수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전까지 접수취소 하는 경우 : 50%환불(10원미만 절사)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구분, 접수기간중, 접수기간후, 회별시험시작 4일전, 회별시험시작일 순으로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표
구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회별시험시작 4일전 회별시험시작일
적용기간 4일 3일 2일 1일 회별시험시작일
환불적용률 접수취소시 환불:100% 접수취소시 환불:50% 취소 및 환불 불가
접수취소 후 환불절차
결제수단, 환불방법 순으로 접수취소 후 환불절차 안내표
결제수단 환불방법
개인 단체
신용카드 결제취소(승인/매입취소) -
계좌이체 접수 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환불 받을 계좌로 입금

참고사항

  • 환불기준일은 수험자의 시험일이 아닌, 해당 회별 시험의 시작일입니다.
  • 접수취소 후 환불금액 입금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입금자명 : 토스페이먼츠)
  • 환불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니 통장잔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100%환불(10원미만 절사)
  •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관리 > 사후환불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 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100% 환불이며, 동거가족(동거인)이 확진, 격리인 경우에도 인정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
  • 원서접수 서비스는 Edge(엣지), Chrome(크롬), Safari(사파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