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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격환불안내

접수한 원서의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 Q-net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 [접수취소] 버튼(수험표 출력 우측에 위치) 을 눌러 취소 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 취소 불가능, 환불계좌 입력 실패, 결제 오류는 공단 고객센터 1644-8000(유료) 으로 문의바랍니다.
환불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취소 기간에 따른 환불
  • 접수기간 내 접수취소 하는 경우 : 100%환불(마감일 23:59:59까지)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빈자리 추가접수는 별도 적용(공지사항 확인)

  • 접수기간 이후부터 검정시행일(해당 회별 시행일 초일) 5일전까지 접수취소 하는 경우 : 50%환불(10원미만 절사)

    단,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격검정 원서접수 취소시 환불 적용기간 안내
구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회별시험시작 4일전, 회별시험시작일로 구분된 환불 적용기간 안내표
구분 접수기간 중 접수기간 후 회별시험시작 4일전 회별시험시작일
적용기간 4일 3일 2일 1일 회별시험시작일
환불적용률 접수취소시 환불:100% 접수취소시 환불:50%

취소 및 환불 불가

접수취소 후 환불절차
테이블 캡션
결제수단 환불방법
개인 단체
신용카드 결제취소(승인/매입취소) -
계좌이체 접수시 사용한 계좌로 입금
가상계좌 환불받을 계좌로 입금

참고사항

  • 환불기준일은 수험자의 시험일이 아닌, 해당 회별 시험의 시작일입니다.
  • 접수취소 후 환불금액 입금까지 최대 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입금자명 : 토스페이먼츠)
  • 환불결과는 별도 통보되지 않으니 통장잔액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취소 기간 이외의 환불 : 100%환불

아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이페이지>원서접수관리>사후환불신청 메뉴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사후환불 안내 공지사항 참조)

  •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 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경우 100% 환불이며, 동거가족(동거인)이 확진, 격리인 경우에도 인정
  •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인 수험자
  •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