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편의제공안내
국가기술자격시험 장애유형별 편의 제공 내용
편의제공 대상 | 편의구분 | 필기 및 필답형 실기시험 | 작업형 실기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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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 |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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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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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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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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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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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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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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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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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 | (1)상지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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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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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상지 경증(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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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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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하지장애인(장애정도 구분없음. 척추장애 포함)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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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복합 장애(상지+하지)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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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안작성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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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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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심장, 장루, 요루 장애 | 장애정도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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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응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장이 인정한 자 | 일시적 신체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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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 대장 증후군 과민성 방광 증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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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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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장애인 중 상지장애 1급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시험시간[표준시간(1시간)+연장시간(20분)}이 80분인 경우
①의 장애 등급에 부여한 시간[표준시간(60분) + {(60분+20분)*1/4)} + 연장시간(20분)} + ③의 장애시 추가 부여한 시간[(80분*1/10)] = 1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