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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발급대상종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자 중 다음의 면허발급 대상종목 자격취득자는 반드시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업(또는
중기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 발급은 개별관련 법규 및 지자체별 업무과 변경(이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 에
사전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종목, 면허발급기관, 준비물, 관련법규로 구분된 면허발급대상종목 안내표
자격종목 면허발급기관 준비물 관련법규
자격종목
굴착기운전,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쇄석기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준설선운전, 지게차운전 타워크레인운전
면허발급기관
시.군.구청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
준비물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사진 2매 (3.5cm X 4.5cm) 등
  • 제출서류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참고 및 관할시.군.구청 문의
  • 수수료 2,500원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
자격종목
한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중식조리, 복어조리
면허발급기관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준비물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사진 2매 (3.5cm X 4.5cm) 등
  • 제출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60호 서식] 참고 및
    관할시.군.구청 문의
  • 수수료 5,500원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53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0조 1항
자격종목
이용사, 미용사
면허발급기관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
준비물
  • 국가기술자격증
  • 주민등록증
  • 사진 2매 (3.5cm X 4.5cm) 등
  • 제출서류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 참고 및
    관할시.군.구청 문의
  • 수수료 5,500원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1항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