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서류제출
외국 자격, 학력(경력)취득자의 응시자격서류제출 안내
실기시험 원서접수 방법
-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 및 학력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응시하기 위한 응시자격서류로 제출하고자하는 고객 중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가입한 국가에서 발급받은 공문서 등은 해당 국가 Apostille 발급기관에 신청하여 Apostille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번역 공증(원본 번역 후 공증사무소 공증 또는 외국어 번역행정사가 번역·인증한 서류)을 받은 후 우리공단 각 지역 접수(시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나라도『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이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7.14부터 발효되어 외국에서 발행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이 확인을 받지 않고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 인증절차 없이 상호 인정합니다.
공문서를 대상으로 함(사문서의 경우 별도 방법으로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