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접수안내
필기시험 원서접수
접수기간 내에 인터넷을 이용 원서접수 | 비회원의 경우 우선 회원 가입 (필히 사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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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상관없이 원하는 시험장 선택 가능 |
필기시험 시험일 유의사항
- 입실시간 준수
-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흑색 싸인펜 등) 지참
수험사항 통보
- 수험일시와 장소는 접수 즉시 통보됨
- 본인이 신청한 수험장소와 종목이 수험표의 기재사항과 일치 여부 확인
합격자 발표
인터넷 게시 공고, ARS를 통한 확인(단, CBT 시험은 인터넷 게시 공고)
응시자격서류심사
- 응시자격서류 제출기한 내(토, 일, 공휴일 제외)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공단 소정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됩니다.
- 응시자격서류를 제출하여 합격처리된 사람에 한하여 실기접수가 가능함.
- (기술사, 기능장) 온라인 응시자격서류제출은 필기시험 원서접수일부터 실기시험 원서접수 2일차까지 가능
- (기사,산업기사,서비스) 온라인 응시자격서류제출은 필기시험 원서접수일부터 합격자발표일+7일까지 가능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서류 제출 유의사항 안내_공지사항 바로가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전무사무 분야 중 응시자격 제한 종목(직업상담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등)
필기시험 시험시간
등급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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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4교시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시당 100분 |
기능장 | 60분 |
기사·산업기사 | 시험 과목별 30분 |
서비스 | 150분 |
기능사 | 60분 |
- 예시) 토목기사 : 시험과목이 6과목이므로 시험시간은 180분(30분x6과목), 항공산업기사 : 시험과목이 4과목이므로 시험시간은 120분(30분x4과목)
과목면제자의 시험시간은 응시하는 과목별 30분임(면제과목은 미부여)
- 예시) 전기공사산업기사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전기산업기사 필기시험을 응시 할 경우 전체 5과목 중 4과목이 면제되어 응시하는 1과목에 대한 시험시간(30분)만 부여
국가전문자격에 관련된 시험정보는 해당자격별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